李 대통령, '택시법' 재의요구안에 서명
2013-01-22 18:15:24 2013-01-23 11:32:41
◇이명박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이 행사하는 첫 대통령 거부권이다.
 
22일 이 대통령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안에 최종 서명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이의가 있을 시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이다
 
한편 이번 택시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구한 상황이지만 만약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통과시키면 택시법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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