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여성 납치' 전 축구 국가대표 김동현, 항소심서 법정구속
2013-01-17 14:31:20 2013-01-17 14:38:4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차량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 등으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9)씨가 항소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7)씨에 대해서도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는 17일 "피고인들이 차량을 절취한 뒤 피해자를 물리력을 행사해 납치를 시도하는 등 특수강도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을 살펴보면 대포통장, 대포폰 등 2차 범행 목적도 의심된다"며 "김씨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차를 강취한 점, 윤씨가 김씨의 강도 범행에 기여한 점이 각각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서로 합동해 공모한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쯤 서울 청담동 도로에서 발레파킹을 위해 열쇠가 꽂힌 채 정차 중인 차량을 훔친 뒤 윤씨와 함께 차량으로 여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으려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어 이튿날 새벽 2시20분쯤 청담동 인근 대로에서 벤츠에서 내리는 박모씨를 발견,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채 이동하다가 차량속도가 늦춰진 틈을 타 탈출한 박씨가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두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유 5년, 윤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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