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횡령'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 집행유예 선고
2013-01-11 15:32:09 2013-01-11 15:35:2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300억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인(50) 한국방송예술진흥원(한예진) 이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최동렬)는 11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 등을 무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액이 상당히 고액이며 여러번에 걸쳐 이뤄진 점에 대해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당시 실제 피해자들에게 환불조치가 이뤄진 점, 계획적 의도에 따른 횡령으로 보지 않는 점,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도 보지 않는다"며 "이는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운영의 방식으로 발생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과장허위광고 역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과장광고가 업계에서 많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최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깊히 뉘우치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해서 학생들과 직원들을 위해 임무를 다하고 공명정대하게 사업에 헌실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앞서 공금을 개인 명의로 빼돌려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는 등 31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가공의 경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54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또 2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김 이사장은 또 학생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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