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수장학회 최필립, MBC 김재철·이진숙 무혐의
2013-01-07 16:30:30 2013-01-07 16:32:4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MBC측 김재철 사장과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 "정수장학회의 MBC·부산일보 지분을 매각해 장학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정치적 효과를 노렸다"며 김 사장과 최 이사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 측은 "당시 김 사장 등이 부산과 경남 대학생들을 지칭하기는 했지만 기부 행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지급 시기, 방법,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됐어야 한다"면서 "장학금 수혜 대상이 비확정적이고 추상적이다"며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정수장학회 소유 부산일보 주식 처분행위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부산일보 주식을 처분하려했다는 혐의(공무상 표시무효)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 고시 외에 구체적인 집행 행위가 있어야 공무상 표시 무효 행위가 된다"면서 "사건의 전제가 되어야 할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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