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국가보훈처가 친일 행적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故 위암(韋庵) 장지연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는 27일 일제시대 때 '시일야방성대곡'이란 작품으로 유명한 장 선생의 유족들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훈을 취소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국가보훈처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준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을 취소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장 선생은 1962년 독립유공자로서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장 선생이 친일신문에 일제식민정책을 미화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친일 행적을 보였다"며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했다. 이에 유족들은 "서훈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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