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올해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신고로 확인된 것만 79건에 62억원을 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6일 '2012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보 진료비 15억1836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에게 총 1억635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결과 최고 포상금은 5100만원으로 00병원 대표자가 출장검진을 하기 위해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비의료인과 출장검진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발생 매출중 일부를 제공받아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해 건보공단으로부터 4억5124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였다.
지난 4월과 8월 1,2차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포함하면 올해 포상금이 발생한 신고 건수와 부당청구금액은 총 79건, 62억6325만원에 달했다. 이로 인한 포상금도 6억3487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내부공익신고 제도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이 허위·부당청구한 173억932만원을 환수했고, 신고포상금 22억6095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소폭 감소했지만 포상금이 발생한 신고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당청구한 신고금액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총 159건이 접수돼 32건은 공단이 확인중이고, 81건은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다. 자체종결된 건이 36건, 심의완료된 건이 10건이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행위는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다"며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있는 신고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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