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0일간 신규모집 금지·28억 과징금 부과
2012-12-26 13:18:53 2012-12-26 13:20:51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KT(030200)는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로 오는 2월22일부터 3월13일까지 총 20일간 신규모집 금지 및 28억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신규모집 금지는 010 신규 모집과 번호이동 모집에 한해 금지하는 것이며, 자사내 기기변경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규모집 금지 기간은 현재 예상되는 기간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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