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환거래법 위반' 노정연 징역 6월 구형(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2-12-26 10:46:10 ㅣ 2012-12-26 14:37:2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검찰은 미국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으로 거액을 해외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37)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3일 열린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대선 강추위 예상..투표율 영향은? 윤성수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