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수백억 상당의 부당대출을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등으로 장재익 전 경남제일저축은행 대표(42)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모 업체에게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받을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5회에 거쳐 707억1000만원 상당을 대출해준 뒤, 전액을 대손상각 처리한 혐의다.
장 대표는 또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선물옵션 투자 자금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경남제일저축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자신의 처 등 24개 차주 명의를 이용해 130회에 걸쳐 863억2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대표가 황모씨에게 2008년 5월 15억원을 대출해준 것을 비롯해 모두 43회에 걸쳐 261억5500만원을 대출해 줘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법은 법인이 아닌 사업자나 공공적 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 9억원을 초과해 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경남제일저축은행 측은 "장 대표가 물러난 뒤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2012회계연도 기준으로 172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경영이 정상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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