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최근 4년간 제조사별·차종별 자동차유리 정비 가격을 규정(담합)한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유리 정비사업자 단체인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와 소속 6개 지방협회가 자동차유리 정비가격을 결정·통보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4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자동차유리정비협의회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 중 3회에 걸쳐 '제조사별·차종별 자동차유리 정비단가표'를 작성해 이를 춘천·포항·부산 등 15~18개 지방협회에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했다.
◇피심인별 자동차유리 단가결정 내역
울산·김해·강릉·원주 등 13~16개 지방협회는 협의회로부터 단가표를 통보받은 후 월례회를 개최해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하거나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부산·대구·포항·춘천 등 6개 지방협회는 2009~2012년에 협의회 단가표를 기준으로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지역 단가표를 작성했다.
통상 자동차유리 정비가격은 자동차유리가격과 공임비 등으로 구성된다.
자동차유리 가격은 제조사의 공급가격을 적용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거의 없으나 임대료·인건비·경쟁상황 등 시장여건에 따라 공임비가 달라 자동차유리 정비가격이 지역별로 다양하다.
공정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자동차유리 정비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자동차유리 정비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총 24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재가 자동차유리 정비 가격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자동차유리 정비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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