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내년부터 자산상품 편입한도 50%로 축소
2012-11-28 16:45:28 2012-11-28 16:47:19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내년 4월부터 퇴직연금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한도가 70%에서 50%로 축소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리보장상품 운용규제가 강화된다.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의 편입비중이 높아 가입자의 수급권이 퇴직연금사업자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가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된다. 금융위는 향후 시장 여건 등을 보아 가며 편입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또 자산운용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혼합형•부동산 펀드 투자가 허용됐다. 다만 부동산펀드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임대형 부동산펀드로 제한됐다.
 
계열사간 거래 관련 공시 규제도 강화됐다. 과도한 계열사 퇴직연금 집중은 근로자의 수급권 침해,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계열사 적립금 비중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그 밖에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 설정 의무가 부과되고 가입자의 보호강화를 위해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한해 원리금보장형 ELS•DLS, 발행•표지어음을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허용된다.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한도 축소를 제외한 개정 내용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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