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삼성에버랜드 부지 '소유권소송' 승소 확정
2012-11-28 12:00:00 2012-11-28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가 에버랜드 안에 있는 김해 김씨 란종파 명의로 등기된 1만3천여㎡의 토지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과 종중원 등 38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계약에 따라 1973년 이후 토지가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원고들이 토지를 점유·사용해왔음에도 피고측이 2004년 소송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토지대금이 종중원들에게 분배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측은 해당 토지의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취지에서 해당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측에게 있다고 보고 피고측에게 해당 토지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삼성은 지난 1971년 용인시 포곡면 일대에 농림단지(현 에버랜드) 조성사업을 하며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원들로부터 땅을 사들였으나, 이 과정에서 종중원간 분쟁이 생기면서 1만3천여㎡의 등기가 누락됐다. 
 
이후 종중은 2004년 이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미등기된 1만3천여㎡가 종중 소유라면서 소송을 내는 한편, 이 땅을 개인 명의로 상속받은 종중 후손들을 상대로 "종중이 원 소유주이기 때문에 종중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결국 종중과 삼성 간의 소송은 지난 2009년 3월 대법원이 삼성 측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삼성측의 승소로 확정됐다. 
 
그러나 종중과 종중 후손 간의 소송에서는 종중이 승소를 했고, 종중은 이를 근거로 해당 토지를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그러자 삼성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기 때문에 종중 명의의 새로운 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1971년 당시에 종중에서 땅을 매매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없어 소유권 이전 계약에 대해 종중의 총회결의나 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종중이 명시적으로 계약을 추인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종중의 임원으로 선출됐고, 삼성 측이 땅을 점유하자 분묘 대부분을 이장하는 등 등 소유·점유를 도운 것을 보면 종중이 묵시적으로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