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디자인 특허권 포기.."삼성 손해배상금 줄어든다"
美 본안소송서 특허침해 평결 받았던 D677 특허 포기..왜?
2012-11-28 10:55:25 2012-11-28 10:57:17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디자인 특허 'D618, 677'의 특허기간 포기서(terminal disclaimer)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디자인 특허는 지난 본안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했던 특허다.
 
28일(현지시간) 독일의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D618, 677(이하 677)특허를 최종적으로 포기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전달했다. 애플은 "앞서 D677특허와 D087 특허가 서로 중복된다며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요구한 삼성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애플이 포기한 677특허는 087특허와 마찬가지로 아이폰 특유의 디자인에 대한 특허다. 677은 제품의 전면, 후면, 측면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디자인 특허이며, 087특허은 전면부 디자인(홈버튼 위치 등)에 대한 특허권이다. 삼성은 지난 본안소송 내내 "특허권의 내용 자체가 애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독일의 특허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이 특허권이 아닌 연루된 제품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배심원단이 명령한 손해배상금이 5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애플의 677 특허를 침한 삼성전자 제품으로는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S, 갤럭시S2 등 9개 스마트폰 제품이다.
 
한 내부관계자는 "이번 애플의 결정은 본안소송 이후 최종판결에서 677 특허의 효용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라며 "특허 기간이 만료될 경우 직접적으로 손해배상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애플이 먼저 조치를 취한 것일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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