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앞으로 종합보험사들도 자회사 형태의 다이렉트전업사를 설립하면 온라인 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존 종합보험사가 특화된 형태의 보험사를 자회사로 설립하면 보험업 허가를 내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의 판매채널이나 보험종목이 중복되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동일 자본에 대한 복수허가(1사 2라이선스) 논란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시장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생보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는 악사ㆍ더케이ㆍ에르고다음ㆍ현대하이카 등 4개 손해보험사가 온라인 전업사다.
생명보험가 가운데 가장 먼저 온라인 시장 문을 두드린 곳은 교보생명이다.
교보생명은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자본금 320억원 규모의 통신판매전문 인터넷보험사 'e-교보생명보험'의 예비허가 신청을 냈다. 한화생명도 온라인 자회사 설립을 검토 중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생보 사업은 보험사들이 저가 상품 판매를 위한 새로운 사업기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온라인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보험 소비자들도 저렴한 보험료로 오프라인 상품과 같은 수준의 보장을 받는편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DB생명과 현대라이프는 별도 회사가 아닌 '온라인사업부' 설치를 추진중이다.
KDB생명은 올해 안에 사내 온라인사업부를 설치해 온라인 보험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계열인 현대라이프도 온라인 보험상품 개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자회사 설립은 허가하되 같은 자본에 복수 허가를 내준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의 판매채널·보험 종목이 겹치지 않도록 허가 범위를 제한할 계획"이라며 "온라인상품 출시 이후 설계사들과의 마찰은 보험사들이 감당해 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외국계 보험사의 경우 온라인 생보사들의 행보를 지켜 본 후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보험사가 불완전 판매와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생보상품이 판매되면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불완전 판매가 심화할 수 있다"며 "보험료 견적과 건강검진, 청약, 계약체결 등이 인터넷으로 이뤄져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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