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평과 비판을 둘러싼 KBS와 미디어오늘간의 법정분쟁이 미디어오늘의 승소로 끝났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KBS와 이 회사 논설위원 박모씨가 미디어오늘과 박씨의 논평을 비판한 조모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 기사 중 'KBS 해설위원들의 엉뚱하고 경박한 논평·진행'이라는 소제목의 표현은 원고측 논평 등에 대한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측 논평은 원고측 논평이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수행능력과 철학의 검증이 도덕성의 검증보다 중요하다고 보도했다는 것을 전제되는 사실로 적시하고 있다"며 "원고측 논평이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수행능력과 철학의 검증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결국 허위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10년 8월 당시 행해진 국무총리와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공정성·친서민이 관건"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쓴 뒤 KBS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했다.
이후 조씨는 미디어오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박씨 등의 논평에 대해 '도덕성에만 치우쳐…몇 명 낙마에 걸겠습니까'라는 큰 제목 아래에 'KBS 해설위원들의 엉뚱하고 경박한 논평·진행'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박씨의 논평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박씨와 KBS가 "모멸적인 표현과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정정보도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뒤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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