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IB육성방안 빠진 채 처리
2012-11-19 17:16:02 2012-11-19 17:17:57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이 주요 내용이 빠진 채 처리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설치와 개정상법 관련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만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IB 육성 등의 이슈는 대통령 선거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해 결국 연내 통과는 무산됐다.
 
기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IB 지정기준과 절차,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 방안, CCP 도입, 코넥스(KONEX) 설립 등을 담고 있다.
 
이 중 핵심 안건은 IB 도입으로 일정 기준을 갖춘 대형 증권사들이 IB가 되면 기업 인수합병(M&A) 자금 대출과 프라임브로커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자기자본규모 3조원 이상의 일부 대형 증권사에만 신규 IB 업무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야권의 반대에 부딪혀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것.
 
다만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매매주체 사이에서 결제이행을 보장하는 청산소인 CCP가 이번 정무위에서 처리되면서 내년 CCP 설립이 가시화 됐다. CCP는 지난 2009년 G20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이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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