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저축銀 영업정지..19일 예한별저축銀으로 계약이전
2012-11-16 17:29:04 2012-11-16 17:35:17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진흥저축은행이 16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금융위에서 진흥저축은행에 대해 예한별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흥저축은행은 지난달 19일 계약이전 된 토마토2저축은행처럼 주말동안 영업정지가 이뤄져 실질적인 영업중단은 없을 예정이다.
 
진흥저축은행 예금자 가운데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약 400명으로 피해액은 3억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규모는 400억원으로 지난 2009년에 후순위채를 산 투자자 1000명 정도가 40%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진흥저축은행이 예한별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됨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오는 19일부터 예한별저축은행에서 기존 거래조건 그대로 거래할 수 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 및 기존 진흥저축은행 지점 인근 대행기관에서 예금보험금 5000만원과 개산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 피해자가 금감원의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접수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책임여부 및 범위를 결정해 당사자에게 조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저축은행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에서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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