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선임계리사 겸직제한..상품 검증절차 '강화'
상품 부실 검사 적발시 직무정지·해임권고 등 강력 제재
2012-11-16 16:51:59 2012-11-16 16:53:33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의 부실검증 차단을 위해 선임계리사들의  겸직을 제한한다.
 
금감원은 16일 손해보험사의 선임계리사들과 회의를 열고 선임계리사가 상품개발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겸직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임계리사는 선임 당시 임기를 지정해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할 경우 재선임을 제한하게 된다.
 
보험사는 상품개발 및 검증과 관련된 다양한 회사 내부기준을 '기초서류 관리기준'으로 통합관리토록 하고, 세부적인 운영 기준은 하위규정인 '기초서류 작성지침' 및 '기초서류 검증지침'에 반영토록 했다.
 
상품 개발과 검증 업무를 같은 사람이 책임지다 보니 상품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선임계리사의 임기를 정해 상품 검증이 부실한 인사는 재선임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임기는 3년이 유력시된다.
 
보험사는 상품을 개발하면 선임계리사의 내부 검증을 거쳐 외부 계리법인이나 보험개발원의 추가 검증을 받아야 한다.
 
박진해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팀장은 "부적절한 상품 검증이 적발되면 직무정지·해임권고 등 강도 높은 제재와 과태료 부과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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