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윤옥 여사 서면조사 결정
경호·예우 고려 차원
2012-11-12 10:52:27 2012-11-12 10:54:2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부당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광범)이 영부인 김윤옥 여사를 서면조사하기로 12일 결정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질의서를 보내 김 여사를 상대로 이 대통령 대신 아들 시형씨 명의로 사저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경위와 대금 마련 방법, 대출이자 및 세금납부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집중 질의할 방침이다.
 
또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주)다스회장과 시형씨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시기와 내용, 차용증 원본 파일의 소재 등에 대해서도 확인 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초 청와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제3의 조사 등을 검토했으나 영부인의 예우와 경호 등 여러 실무적인 상황을 고려해 서면조사 하기로 청와대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내곡동 사저 매입 당시 시형씨가 자신의 명의로 땅을 매입할 당시 논현동에 있는 부동산을 시형씨가 담보로 설정해 6억원을 대출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돈을 마련해줬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매입대금을 지불한 사람이 누구인지, 돈을 마련해준 것이 편법증여는 아닌지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해왔다.
 
한편 특검팀은 청와대가 차용증 원본파일 제출을 거부하고 시형씨의 검찰 서면조사답변서를 대신 작성한 행정관의 인적사항 등도 밝히지 않고 있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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