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울진비행훈련원 학력요건 폐지
입교기회 확대..더 가까워진 '조종사의 꿈'
2012-11-05 06:00:00 2012-11-05 06: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해양부는 울진비행훈련원 모집요건인 학사이상의 학력요건을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열린 채용, 고졸 특별채용 등의 학력규제 완화 추세에 동참하고, 항공조종에 관심 있는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결정한 것으로 올해 12월 예정된 차기 모집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국토부와 한국항공진흥협회(주관사업기관)가 학력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조종사가 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훈련원 입교가 가능하게 돼, 조종사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기회가 더욱 넓어지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린 채용 확대라는 최근의 기류에 부합하는 동시에 능력을 중시하는 항공 조종업계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종교육에 대한 훈련 기회의 폭을 넓히고,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학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훈련생들은 국적 항공사 입사를 위해서는 별도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되고, 수료 이후에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생은 조종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학력제한이 없는 항공기 사용사업체 등에 우선 취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