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서초동 서울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12년도 개인파산관재인 간담회'를 지난 29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와 정준영·구회근 부장판사, 개인파산담당판사 9명과 개인파산관재인단 구성원 변호사 3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홍현필 변호사는 '개인파산관재인 조사업무의 신속·적정한 수행방안'에 대해, 이이수 변호사는 '효율적인 재단환가방법과 부인권 행사사건의 진행방안 및 쟁점'을, 또 박근정 판사는 '개인파산사건에서의 재단 포기 기준 검토'에 대해 각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은 개인파산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시행해 오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재업무를 모색하고, 재산 환가 및 환가포기의 기준을 정립해 투명한 절차진행 방안을 마련코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채무자들이 자료제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자료 발급안내문'을 발급하는 등 절차 간이화 방안이 논의됐다.
법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자료발급 장소와 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의 초안을 배포해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정명령에 기재된 자료제출 요구, 보고서의 형식적 기재사항과 사실관계에 대한 문답의 녹취 기재는 보조인의 업무보조범위에 속하지만, 법적 판단이 개입되는 면담·보정명령 외의 추가자료 제출요구는 파산관재인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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