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신세계와 이마트에 입점한 여동생 소유 빵집을 조직적으로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4)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동생 유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62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경제개혁연대가 정 부회장 등 신세계, 이마트 임원 3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신세계SVN는 그룹 차원의 지원 행위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54.1% 증가했다"며 "문제는 총수 일가의 지시에 따라 그룹 경영지원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매출을 늘려준 것"이라면서 지난 23일 이들을 고발한 바 있다.
앞선 지난 4일 공정위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계열사인 신세계SVN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해냈다.
공정위는 당시 시정명령과 함께 신세계측에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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