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의결권 행사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인사의 이사 선임을 국민연금이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의 국민연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국민연금은 최대주주로 있는 하이닉스반도체 주주 총회의 최태원 이사 선임 건에 대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shadow voting) 표결을 했다.
이 같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이례적이며, '중립'은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 최태원 회장은 SK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비롯, 수 천억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SK(003600)와
SK이노베이션(096770) 주주총회에서 과거 최 회장의 분식회계 전력을 이유로 이사 선임에 반대했었다. 현재는 거액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지난해보다 더 불리한 입장임에도 반대 표결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최태원 회장의 이사선임 반대 사유가 해소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더욱 부정적 상황이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 그룹에 편입되는 하이닉스반도체의 임직원을 맡을 경우 지배구조리스크·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은 더 커지지 않겠느냐"고 질타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에 따르면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제4조의2는 '기금은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등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과거 분식회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오너가 이사로 임명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입장에서 보면 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극대화 되는 것이 주주가치 극대화"라며 "장기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져야 하고 이익이 국민에게 잘 분배될 수 있는 기업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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