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한화가 횡령·배임 관련 허위 공시로 적발됐을 당시 한국거래소가 '봐 주기'제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오후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가 899억원 횡령과 관련해 허위 공시했던 당시 거래소는 겨우 벌점 7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거래소가 한화에 제재 조치를 가하는 데 거의 1년이나 걸렸다"며 "9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으면 바로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어 "한화의 상장폐지실질심사도 이틀만에 폐지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며 "다른 상장업체의 소요 기간이 평균 15일인 것과 비교하면 불공정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봉수 거래소 이사장은 "상장폐지실질심사의 경우 존속 가능성과 경영 투명성의 확보를 가장 큰 기준으로 삼는다"며 "횡령·배임 액이 한화의 자기자본 대비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폐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거래소와 한화 측에서는 1년 동안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며 "양심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김 이사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면서도 "봐주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