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11년 이후 감사원 퇴직자 중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사람이 급증한 가운데 올해 퇴직한 5명 전원이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 퇴직자 취업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감사원 퇴직자 23명 중 14명이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퇴직자 26중 9명(30%)만 금융기관에 취업했던 것에 비교해볼 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금감원의 낙하산 인사가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는 지적 이후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금융기관 취업이 급감한 대신 그 자리를 감사원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 의원은 분석했다.
또 2008년 이후 퇴직자 46명 중 퇴직 일주일만에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사람이 18명으로 나타나 퇴직 직전 취업대상 회사와 사전합의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퇴직 당일 재취업한 사람이 2명, 퇴직후 다음날 재취업한 사람도 5명이 있었다.
특히 올해 퇴직한 고위공직자 5명 전원이 은행과 보험, 자산, 증권회사에 취업했으며, 이들 중 4명이 2주 이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퇴직 직전 재취업 대상 회사와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전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 퇴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받아 취업한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퇴직한 공직감찰본부장 신모씨는 A은행 상임감사로 퇴직 5일만에 재취업했다.
또 지난 5월 퇴직한 공공기관감사국장 조모씨는 B자산운용에 전무로 퇴직 14일만에 재취업했으며, 같은 때에 퇴직한 국방감사단장 김모씨는 C증권 감사위원으로 감사원 퇴직 11일만에 재취업했다.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장 김모씨는 퇴직 10일만에 D보험에 감사위원으로 재취업했으며, 지난 6월 퇴직한 교육감사단장 진모씨는 퇴직후 1개월여만에 E보험 감사로 재취업했다.
전 의원은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퇴직 전 총무실이나 교육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이른바 '경력세탁'을 한 정황들도 다수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감사전문성 전수 등 장점도 분명 있으나, 금감원 등 피감사 대상기구를 통해 유착관계 형성될 소지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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