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스본, 행사가격 조정 요구 소송 승소
2012-10-04 14:47:47 2012-10-04 14:49:08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헤스본(054300)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 요구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이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4일 공시했다.
 
법원은 "행사가액의 상향조정이 자본감소로 인한 것임을 고려하지 않고 종전의 기준으로 주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을 조정한다면 자본감소로 인한 행사가액의 조정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되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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