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진흥저축은행, 상장폐지기준 해당"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2-09-21 18:41:26 ㅣ 2012-09-21 18:42:30 [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1일 진흥저축은행(007200)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폐지기준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진흥저축은행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만료일 경과 후 폐지절차가 진행된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장마감후종목뉴스)진흥저축은행, '자본잠식'..투자유의 (장마감후종목뉴스)진흥저축은행, '자본잠식'..투자유의 (종목Plus)휴바이론, 상장유지 '타당' 결정에..'上' 성융광전투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가처분 기각 정세진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