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브로커 이동율 무죄..법원 "단순한 돈 전달자"
2012-09-21 12:07:53 2012-09-21 12:08:5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이동율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는 "이씨는 단순한 돈 전달자"라고 판단하고 "이씨의 행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는 이씨에게 건넨 5억5000만원이 최 전 위원장에게 건네졌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이씨에게는 이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이 전 대표로부터 이씨를 통해 건네받은 6억원과 이 돈(5억5000만원)의 성격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이씨가 이 전 대표에게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5억5000만원을 받을 당시 최 전 위원장에게 돈을 건넬 의사가 없었더라도, 이 돈을 받은 행위를 다른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알선행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운전기사 최모씨에게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이 전 대표로부터 6회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아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금품을 전달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이씨 등을 협박해 9000만원을 받은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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