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체유기' 의사 첫 공판서 "혐의 인정"
2012-09-20 11:22:24 2012-09-20 11:23:3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김씨의 아내 서모씨의 사체유기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서씨는 남편이 데려온 사람이 사망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도 차량에 실은 채 한강시민공원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남편이 사체를 유기하려고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사체를) 데려가는 정도로만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사체를 한강시민공원에 두고 왔을 때 비로소 사체유기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사체유기 방조의 범의 여부를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 판사가 "서씨는 환자가 죽은 것을 몰랐다는 것인가, 사체 유기 사실을 언제 알았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고, 변호인은 "환자가 사망한 상태인 것은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권 판사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부탁을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한다"며 "다만 법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평가가 다를 수도 있으니, 사체 유기 방조의 범위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해서 다음 기일에 다시 소명하라"고 주문했다.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자정쯤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모 산부인과에서 이모씨(30·여)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전신마취제인 베카론, 국소마취제인 나로핀·리도카인 등 13가지 약물을 섞어 주사해 이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자신과 병원에 문제가 발생할까 두려워 자신의 차량에 이씨의 시신을 싣고 집으로 간 뒤, 아내 서씨와 함께 병원으로 돌아와 차량 조수석에 시신을 실은 채 차량을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버려두고 간 혐의(사체유기)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가 시신을 차량에 싣고 온 사실을 알았음에도 오히려 이를 도와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사체유기 방조)로 김씨의 아내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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