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 펀드 상환하라" 집단소송 제기
2012-09-17 19:02:03 2012-09-17 19:03:2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구 국민참여당이 조성한 펀드에 투자했다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수백여명이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투자금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 등 450명은 "펀드 만기가 돌아왔음에도 약정과 달리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6억원대 약정금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국민참여당이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난해 1~5월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펀드 형식으로 돈을 공모했다"며 "국민참여당과 민주통합당의 합당으로 권리와 의무는 통합진보당에 승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은 최근 당내 분쟁과 탈당사태 탓에 원고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청약한 총 8억1000여만원 중 아직 돌려받지 못한 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참여당은 통합진보당으로 합당할 당시 펀드 상환금액 8억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통합진보당 내 갈등으로 탈당사태가 벌어졌고 이 돈을 누가 갚냐고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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