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소·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17일 조 전 청장을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당시 문제가 된 강연 내용을 CD로 제작해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2010년 3월 문제의 발언 직전 유력인사로부터 수사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조 전 청장이 끝내 유력인사의 인적사항에 대해 입을 열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검찰청에 보관 중인 노 전 대통령의 수사기록을 검색했으나 조 전 청장이 발언한 내용은 수사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청장이 "권 여사가 민주당에 말해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차명계좌에 대한 특검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확인결과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청장에 발언이 담긴 CD 제작·배포와 관련해서는 "현장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내부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해 배포한 것"이라면서 "제작된 CD가 사실상 유통될 수 있는 출판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중이던 2010년 3월 경찰관을 상대로 한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했다.
이후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8월 고인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로부터 고소·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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