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앤지, 개선기간 6개월 부여받아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2-09-13 18:55:58 ㅣ 2012-09-13 18:57:09 [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한국거래소는 13일 피에스앤지(065180)가 지난 7월2일 제출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에스앤지는 개선기간 중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되며 종료 후에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고려, 폐지 여부가 정해진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장마감후종목뉴스)한전산업개발, 300억원 규모 사업 수주 (오늘場일정)9월7일 피에스앤지, 최대주주 진흥저축은행에서 유일우씨로 변경 피에스앤지,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정세진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