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3일 적정한 담보 없이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이모 한국저축은행 대표와 이모
진흥저축은행(007200) 대표, 여모 경기저축은행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3월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과 함께 사모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출을 해주면서 적정한 담보나 연대보증을 받지도 않은 채 한국저축은행이 85억7100만원, 진흥저축은행 85억7100만원, 경기저축은행이 128억5800만원을 각각 대출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같은 해 5월 재정상태가 취약한 회사의 연대보증만 믿고 대한전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티이씨앤알에 합계 160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고, 2006년 6월에는 윤 회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함께 28억8600만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6년 4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대한전선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한 뒤 240억4500만원을 대출해주고, 은행에 자체 이자지급을 위한 대출금을 제외한 20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이들은 대주주 신용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2008년 12월 대한전선의 유동성 위기가 극심해지자 차명회사들을 이용해
대한전선(001440)에 705억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대한전선 대표 임모씨의 부탁을 받고 홍콩에 있는 대한전선의 자회사에 400억원을 대출해줘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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