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상은 의원, 항소심도 벌금 50만원
2012-08-30 10:59:58 2012-08-30 11:01:0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출판기념회에 인기가수를 초청해 부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63)이 항소심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30일 이 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과 보좌관 조모씨(46)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하기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 답변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질의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질의를 하고 답변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 인식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판 기념회가 선거일로부터 4개월 이상 남은 상황이었고, 참석자들 중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의 선거구민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선거구민들의 의사결정에 미쳤을 영향이 그리 크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1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사전에 섭외한 중학교 후배인 인기가수를 불러 노래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은 상실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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