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학원비 피해신고센터’ 개설
2008-11-12 17:17:5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원석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정부의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3일부터 ‘학원비 피해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학원비 초과 징수 행위, 거래강제 행위(끼워팔기),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이며,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할 수 없는 학원의 부당행위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첩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신고 전화 2대(02-3460-3132, 3137)를 설치하고 홈페이지 피해신고 팝업창을 개설해 인터넷(www.kca.go.kr)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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