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동아건설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7500여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후순위채권을 매출한 동아건설에 지난 29일 7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 보유중인 프라임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 31억4000억원을 3회에 걸쳐 고액예금거래자 등 60명에게 매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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