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키코소송 배상 판결에 항소 검토"
2012-08-23 18:51:57 2012-08-23 19:16:47
[뉴스토마토 명정선, 김혜실,박승원기자] 은행권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피해액의 70%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23일 엠텍비전과 테크윙 등 4개사가 하나와 씨티은행 등을 상대로 키코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은행 측이 기업에 60~70%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하나은행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현재로선 정해진 게 없지만 우리로선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C은행 관계자도 "이번 판결은 불완전 판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건데 사실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문제라고 하면 책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은행들도 이번 판결이 전체 은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키코 소송을 진행 중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판결문을 제대로 확인해봐야겠지만 기존 판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또 뒤집은 것이어서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키코 관련 소송이 5건 중 4건은 1심에서 승소했고 나머지 1건은 2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이에 우리은행이 항소해 2심 계류중에 있다.
 
기업별로 사안이 다르기때문에 이번 판결을 너무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에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인데 이번 판결에서는 해당 기업이 은행과 기존에 거래관계에 있었는지 새로운 계약인지에 의미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키코 계약을 처음 하는 기업의 경우 은행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다만, 판결문이 다 나온 게 아니어서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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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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