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시 사전확인 최소화 방안 추진
2012-08-21 20:03:40 2012-08-21 20:03:40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상장사들은 앞으로 어음 부도, 은행 거래 중지 등 수시공시사항은 거래소에서 사전 확인절차를 받지 않는다.
 
21일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문안에 대한 사전 확인절차를 최소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측은 “수시공시 학목에 대해 사전확인절차를 면제하도록 하겠다”며 “하지만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가 필요한 공시사항은 멘제대상에서 제외다”라고 설명했다.
 
수시공시 사항은 거래법에 어음•수표 부도, 은행과 거래 중지, 영업활동 일부 또는 전부 정지, 사업목적 변경, 재해 피해 등으로 명시돼 있다.
 
거래소는 공시우수법인과 우량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면제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면제 업체가 불성실공시법인, 관리,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 면제대상에서 즉시 제외된다.
 
최근 거래소 내부직원의 미공개 공시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거래소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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