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접시안테나 없이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기술로 인한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위법여부를 결론내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틈을 타 양 사업자가 앞다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여론전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케이블SO가 오는 13일 비대위를 만들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보다 한발 앞서 자체 비대위 구성 사실을 알렸다.
스카이라이프는 9일 박상동 정책협력실장을 위원장으로 비대위를 구성, "케이블SO의 시장교란, 불법덤핑행위, 불법 단체 가입, 공동주택 방송 시설 훼손, 공시청 시설 불법 지원 실태 등을 수집 감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180여 개 위성방송 유통망과 스카이라이프 영업본부, 10개 지사 등으로 꾸려진 상태다.
스카이라이프의 이번 비대위 출범은 케이블SO의 행보를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케이블SO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을 수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한편, DCS 논란과 관련해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스카이라이프가 이보다 한발 앞서 비대위를 구성, 케이블SO에 선수를 친 셈이다.
스카이라이프는 9일 보도자료에서 "유료방송업계의 절대강자로 군림해 온 케이블SO사업자들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여론전이 과열 양상을 빚으면서 'DCS'의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할 방통위도 고민에 빠졌다.
DCS에 적용할 현행법이 명확치 않은 데다 소관기구로서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마냥 규제만 한다는 비판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 달 안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안팎에선 DCS가 원칙상 '역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방통위가 실정법 위반으로 방향을 잡되 스카이라이프를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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