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부업체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2008-11-06 09:06:4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국내 28개 대부업체들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개 대형 대부업체들의 일반적인 이자율, 연체율 변경, 계약기간 5년 자동연장 등의 약관조항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 등 일부 대부업체들이 자사 내부기준에 따라 수시로 채무자의 이용한도액을 조정하거나 임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해 채무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약관을 운용해왔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대부업체가 법정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에스캐피탈), 당사자의 표시가 없으면 약정이 5년 자동연장되는 규정(산와머니) 등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개 업체는 자신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18개 업체는 이번 달 안에 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 대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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