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철거민 "보험급여 환수 부당" 소송 제기
2012-07-27 19:01:27 2012-07-27 19:02:1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지난 2009년 용산참사 당시 부상을 당한 철거민들이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급여의 환수 조치에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한강로 용산4구역 재개발현장 점거농성 중 경찰의 진압작전으로 부상을 당한 천모씨 등 3명은 "보험급여 환수는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천씨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용의 일부를 보험급여로 지급했는데 사고 당시 경찰 진압에 맞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400만원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해 지난 5~6월 환수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당시 농성은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급여 환수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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