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구속기소)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강원 지역 세무서장 장모씨가 18일 구속 수감됐다.
이날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9년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며 조사 편의를 봐주고, 세금추징 감면 대가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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