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키움증권은 18일
GKL(114090)에 대해 서울지역의 외국인 전용 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업권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손윤경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주 목요일 총리실에 검토를 받을 예정”이라며 “GKL는 외국인 전용 면세점 입찰시 서울 지역으로 면세사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 면세 사업권 허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심으로 특허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법개정 취지이기 때문에 서울지역에 추가 면세사업자를 허가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손 연구원은 “서울에 외국인 면세점이 허가 된다고 하더라도 GKL이 가져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GKL이 중소•중견기업이나 지방공기업이라고 볼 수 없고 최대주주가 한국관광공사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역시 법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GKL이 허가를 받는다해도 제품의 소싱 역량과 제품 판매 노하우가 부족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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