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미국·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헙정(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제조업·서비스업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8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FTA로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상담지원 등을 통해 경영회복을 도와주는 제도다.
법령 개정을 통해 오는 18일부터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도 경영 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도 용이해진다.
상담 지원 요건의 경우 '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해 기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보다 완화했다.
고용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피해 요건도 '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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