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 신동욱씨 집행유예 선고
2012-07-06 12:29:07 2012-07-06 13:20:1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6일 육영재단 운영권 다툼에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관련돼 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백석문화대 교수 신동욱씨(4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외적으로 파급력이 있는 일간지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서 널리 전파되지도 않았다"며 "신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의 제부인 신씨는 육영재단의 운영권 다툼에 박 전 위원장이 관련돼 있다는 내용을 기사화할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한 뒤 이메일을 통해 한 언론사에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신씨는 박 전 위원장의 미니홈피 등에 육영재단을 자신에게서 빼앗으려는 박지만씨의 행각을 묵인했다는 내용의 비방 글 등을 40여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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