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가 2007년부터 5년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가격을 잘못 산정해 200여억원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한국가스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한국가스공사가 투자한 장기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302억원을 적정 원가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기 대여금 2806억원은 해외투자자산 항목에 포함해 같은 금액만큼 요금 기저가 과다 산정됐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장기대여금 투자보수에 해당하는 총 201억원이 천연가스 공급 가격으로 과다 징수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LNG 도입계약과 연관돼 투자한 장기대여금과 관련, 적정원가와 요금기저 산정항목 간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천연가스 공급가격을 산정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장기대여금을 요금 기저에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그 이자 수입을 적정 원가에 반영토록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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