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조카가 그의 아버지이자 노 전 대통령 동생인 재우씨에게 받은 주식의 실제 주인은 자신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는 26일 노 전 대통령의 조카인 호준씨와 그의 장인인 이모씨가 회사 '오로라씨에스'에 대한 재우씨의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이의' 청구소송에서 호준씨 등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호준씨가 재우씨에게서 1차 명의개서로 받은 11만2000주와 3·4차 명의개서로 받은 17만1200주는 명의대여자를 호준씨로 변경했을 뿐, 재우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이라며 "이씨에게 4차 명의개서로 지급한 5만6000주 역시 실질적인 소유자는 재우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 설립 당시부터 이 회사 주식을 모두 차명으로 분산해서 소유했다"면서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재우씨가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에게 양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들은 재우씨가 추심금 지급채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아는 상황에서 오로라씨에스 직원들을 통해 3·4차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재우씨의 주식이 원고들 명의로 양도된 것처럼 재우씨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명의로 수차례에 걸쳐 명의개서가 이뤄졌으나 명의개서 사실만으로 매매나 증여 등 실질적인 권리의 이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재우씨로부터 받은 주식들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기업체를 만들라'며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금 120억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맡겼다. 재우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으며, 이후 아들 호준씨가 대표 이사직을 맡았다.
이후 국가는 재우씨가 오로라씨에스 설립과정에서 주식인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했다는 사정을 들어 재우씨가 이 회사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및 매각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들은 "자신이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이기 때문에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취임 전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들통나 262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2344억여원을 내고 200여억원의 추징금은 아직 내지 않았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호준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헐값 매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 등에서 잇따라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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