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가 미국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을 송금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권양숙 여사(65)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 관계자는 26일 "13억 돈상자 의혹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 권 여사로부터 서면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정연씨에게 13억원의 출처와 주택의 원소유주 경연희(43)씨와의 관계, 그리고 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등을 묻는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25일 우편을 통해 답변서를 제출한 두 사람은 불법 송금 의혹을 부인했으며, 돈의 출처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입국한 경씨를 28~30일까지 세차례 소환해 정연씨로부터 주택구입 잔금으로 13억원을 달러로 바꿔 송금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했으며, 경씨는 이를 일부 시인했다.
검찰은 현재 권 여사와 정연씨의 답변서를 검토 중이며 필요할 경우 정연씨를 소환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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