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 종편 심사자료 정보공개 청구
승인장 교부 이후 자료까지 공개 요구..방통위는 행정소송 패소에 '부분 항소' 검토
2012-06-12 10:42:26 2012-06-12 10:43:15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언론인권센터가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심사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재차 청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자료는 ▲종편 4개사를 승인 의결한 일시와 승인장 교부 일시 ▲종편 4개사의 주요주주와 1% 이상의 주주 현황 ▲종편 4개사 승인 이후 종편 4개사가 변경 신고한 주요주주 또는 주주 변경 승인 내역 ▲4개 종편이 승인장 교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자료와 위원회의 심사결과 자료 일체다.
 
언론인권센터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들어 종편사업자의 주요주주 변경내역, 승인요건, 심사결과 내역을 방통위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지난해 1월 종편 승인을 의결한 회의록과 심사 결과 보고서 등 모두 7개 항목에 이르는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 지난 1일 승소한 바 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그에 더해 2010년 12월 종편 승인 이후 종편 4개사가 제출한 자료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편 방통위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부분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종편 심사ㆍ선정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일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이 결정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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