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바일콘텐츠 결제 깐깐해진다
방통위,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관련 대책 수립
2012-06-11 15:32:12 2012-06-11 15:33:06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다음달부터 앱 등 각종 모바일콘테츠 결제시 인증절차가 강화되고, 월별 요금상한제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대책'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모바일콘텐츠는 이용자가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통칭한다. 이번 대책은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라 모바일콘텐츠 결제 관련 민원이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주요 민원은 ▲인증절차가 미흡해 이용자가 의도치 않은 결제 피해 발생 ▲앱 내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인-앱(In-App) 결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과금 발생 ▲월별 결제요금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자가 과도한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오인으로 인한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In-App 결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기를 강화했다.
 
◇In-App 결제 표기 관련 개선 사항
이용자가 In-App 결제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내려받기(설치) 버튼 하단에 안내문구 표기토록 했다. T스토어(SK플래닛), 앱스토어(애플)는 이미 시행 중이며 올레마켓(KT), U+앱마켓(LG유픞러스), 구글플레이(구글)은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용자가 '구매' 선택 후 결제 완료 이전에 인증단계를 한번 더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착오와 실수로 인한 결제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인증절차 관련 개선 사항
이용자의 과도한 결제 피해 방지를 위해 월별 요금상한제도 실시된다.
 
T스토어는 애플리케이션 당 월 20만원이며, SK텔레콤의 정보이용료 전체 한도는 50만원이다. 올레마켓과 U+앱마켓은 월 50만원 제한했고 구글플레이의 경우 SK텔레콤 가입자 월 20만원, LG유플러스 가입자 월 10만원이 상한선이다. KT는 오는 10월 한도가 결정될 예정이다. 앱스토어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만 가능하며, 개별 이용자의 신용카드 결제 상한에 따라 적용된다.
 
아울러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결제한 경우,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 등으로 이용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금내역을 고지토록 했다.
 
이같은 이용자 보호 대책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등을 통해 오픈마켓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휴대폰을 통한 일반 소액결제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